수산자원보호 정책의 지속성를 위한 홍보방안 제안
수산자원이라 함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 새우, 게 및 오징어와 문어 등을 말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의해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통해 일정량 이상을 잡지 못하도록 하여 보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다 서식하는 물고기는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잡아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물고기별로 포획금지 크기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치어랩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이고 전국민이 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을 보호해야 하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라고 인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몇가지 보호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현재 방영되고 있는 도시어부 등 낚시관련 프로그램 내에 공익방송 편성을 통한 홍보
2. 모든 어항 및 수산물 위판장 내에 수산자원보호 포스트 부착을 통한 홍보
3. 어업인이 이용하는 어구 및 낚시인들이 좋아하는 낚시 용품 내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문구 삽입을 통한 홍보
4. 초등학교 교과과정 중 사회활동 관련 내용 편성을 통한 홍보
5. 수산물 관련 상품 포장지에 문구 삽입을 통한 홍보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을 제안해 주시길 바라며, 이 국민생각을 통해 수산자원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