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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2월 0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선의 외부 갑판 작업시 개인안전장구 착용
이 생각은 "어선의 외부 갑판 작업시 개인안전장구 착용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 현황
   가.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사고는 최근 5년 평균 1,525척이며, 사망·실종 사고는 연평균 101명임
   나. 이는 전체 해양사고의 69.1%를 차지하며, 인명피해의 54.3%를 어선사고가 차지함
   다. 2018년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자동차 교통사고는 1만명당 1.6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만
       어선사고의 경우 1만명당 15.11명이 사망·실종됨으로서 그 비중이 상당함.
       * 비고: 국민신문고 답변 인용(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자원과 / 2020. 5. 20.)
   라. 2020년 8월 28일부터 어선의 경우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함.
       *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제1항 관련  
   마. 낚시어선에서의 낚시인들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음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3항 관련 

 2. 문제점
   가. 현장에서 직접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통해 지켜본 바, 잠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갑판상에서
        작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대부분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음을 확인함.
        * 중국어선의 경우 종종 안전모, 구명동의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경우는 확인함
   나. 기상 악화시는 갑판상 조업 빈도가 낮아 인명사고 확률이 낮으나, 오히려 조업 빈도가 높은 평상기에 사고 확률이 높음
   다. 갑판상에서는 추락 및 낙상사고 잠재위험이 상시 존재함 
   
 3. 개선 사항
   가. 기상악화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개인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개선
       * 개인안전장구: 구명조끼 및 안전모 
   나. 공공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및 어촌계를 경유한 지속적인 홍보

 4. 기대 효과
   가. 사망·실종 뿐만 아니라 머리 골절등의 인명사고 방지에도 효과적
   나. 선진화된 국민의식으로 전환으로 안전불감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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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해기사 면허증 발급을 통한 편리성 도모!

□ 추진배경 및 문제점
선박 직원법 제7(면허의 갱신)에 따라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게 되면 5년 유효기간 이내에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다소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된 선원을 계속 승선시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 또한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선원들은 계속 바다에서 근무하고 있어 면허갱신을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면허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갱신을 하기 위해 최소 1일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선원들에게 크게 부담을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내용

(전자적 해기면허 발급) 모바일 해기면허증 발급을 통해 국민들의 효율성 및 편리성 도모
- 최초 해기사 면허 발급은 기존의 절차대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을 받되 면허 발급 후 모바일 해기 면허증 발급을 통해 자신의 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 날짜 도래일을 알 수 있으며, 갱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갱신일자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해기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갱신을 안내하는 우편물 발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모바일 해기사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면허 소지자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고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부 추진내용
(해기사 갱신 절차 간소화)
- 해기면허 갱신 절차를 보게 되면 면허 유효기간(5) 만료 전 구비서류를 가지고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구비서류는 해기사 면허증(원본), 건강진단서 1(선원신체 검사용으로 유효기간 내의 진단서), 사진 1장이 필요함. 모바일 해기사 면허를 발급 받게 된다면 해기사 갱신 시 구비서류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총9명 참여
전자해기사 면허증 발급을 통한 편리성 도모!

□ 추진배경 및 문제점
선박 직원법 제7(면허의 갱신)에 따라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게 되면 5년 유효기간 이내에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다소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된 선원을 계속 승선시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 또한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선원들은 계속 바다에서 근무하고 있어 면허갱신을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면허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갱신을 하기 위해 최소 1일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선원들에게 크게 부담을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내용

(전자적 해기면허 발급) 모바일 해기면허증 발급을 통해 국민들의 효율성 및 편리성 도모
- 최초 해기사 면허 발급은 기존의 절차대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을 받되 면허 발급 후 모바일 해기 면허증 발급을 통해 자신의 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 날짜 도래일을 알 수 있으며, 갱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갱신일자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해기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갱신을 안내하는 우편물 발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모바일 해기사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면허 소지자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고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부 추진내용
(해기사 갱신 절차 간소화)
- 해기면허 갱신 절차를 보게 되면 면허 유효기간(5) 만료 전 구비서류를 가지고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구비서류는 해기사 면허증(원본), 건강진단서 1(선원신체 검사용으로 유효기간 내의 진단서), 사진 1장이 필요함. 모바일 해기사 면허를 발급 받게 된다면 해기사 갱신 시 구비서류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총62명 참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해상에서의 조난신호 전송

1. 현황
  가. GMDSS장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에서는 버튼을 눌러 DSC 조난신호를 송출하여 위험상황을 알림 
  나. 일반적으로 조타실에만 DSC 버튼이 구비되어 있음.
  다. 통상 연안에서는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유선상으로 긴급상황을 알림

 2. 문제점
  가. 조타실 외에서는 긴급상황 송출이 어려움
  나. 긴급상황시 유선 연결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음

 3. 개선 방안
  가. 개인 휴대폰에 조난신호 송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활용
     - 데이터를 통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일반 문자와 연동되는 아이콘 생성 
     - 대상자: 연안 해상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어민, 낚시인, 해당 공무원 등)
       * 대상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설치 유도
     - 가능하면 데이터를 이용한 전송은 지양
       * 데이터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함
     - 자동 전송 내용: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비상연락처(가족 또는 소속 회사), GPS위치
     - 단, 조난신호의 오발방지를 위하여 아이콘 2회 이상 클릭 등의
   나. 자동 전송 문자는 "연안 조난신호 종합 상황실(가칭)"로 일괄 송출을 원칙으로 함

 4. 기대 효과
   가. 개인적으로 대부분 스마트폰을 휴대하기 때문에 장비 도움없이 누구나 비상시 조난신호 발사 가능
   나. 비상시 침착하지 못한 행동으로 비상연락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그 빈도를 감소 시킬 수 있음
   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자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양 관련 활동자 파악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됨
       * 추후 빅데이터 연동시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총0명 참여
어선의 외부 갑판 작업시 개인안전장구 착용

 1. 현황
   가.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사고는 최근 5년 평균 1,525척이며, 사망·실종 사고는 연평균 101명임
   나. 이는 전체 해양사고의 69.1%를 차지하며, 인명피해의 54.3%를 어선사고가 차지함
   다. 2018년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자동차 교통사고는 1만명당 1.6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만
       어선사고의 경우 1만명당 15.11명이 사망·실종됨으로서 그 비중이 상당함.
       * 비고: 국민신문고 답변 인용(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자원과 / 2020. 5. 20.)
   라. 2020년 8월 28일부터 어선의 경우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함.
       *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제1항 관련  
   마. 낚시어선에서의 낚시인들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음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3항 관련 

 2. 문제점
   가. 현장에서 직접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통해 지켜본 바, 잠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갑판상에서
        작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대부분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음을 확인함.
        * 중국어선의 경우 종종 안전모, 구명동의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경우는 확인함
   나. 기상 악화시는 갑판상 조업 빈도가 낮아 인명사고 확률이 낮으나, 오히려 조업 빈도가 높은 평상기에 사고 확률이 높음
   다. 갑판상에서는 추락 및 낙상사고 잠재위험이 상시 존재함 
   
 3. 개선 사항
   가. 기상악화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개인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개선
       * 개인안전장구: 구명조끼 및 안전모 
   나. 공공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및 어촌계를 경유한 지속적인 홍보

 4. 기대 효과
   가. 사망·실종 뿐만 아니라 머리 골절등의 인명사고 방지에도 효과적
   나. 선진화된 국민의식으로 전환으로 안전불감증 해소

총2명 참여
어선의 외부 갑판 작업시 개인안전장구 착용

 1. 현황
   가.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사고는 최근 5년 평균 1,525척이며, 사망·실종 사고는 연평균 101명임
   나. 이는 전체 해양사고의 69.1%를 차지하며, 인명피해의 54.3%를 어선사고가 차지함
   다. 2018년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자동차 교통사고는 1만명당 1.6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만
       어선사고의 경우 1만명당 15.11명이 사망·실종됨으로서 그 비중이 상당함.
       * 비고: 국민신문고 답변 인용(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자원과 / 2020. 5. 20.)
   라. 2020년 8월 28일부터 어선의 경우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함.
       *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제1항 관련  
   마. 낚시어선에서의 낚시인들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음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3항 관련 

 2. 문제점
   가. 현장에서 직접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통해 지켜본 바, 잠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갑판상에서
        작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대부분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음을 확인함.
        * 중국어선의 경우 종종 안전모, 구명동의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경우는 확인함
   나. 기상 악화시는 갑판상 조업 빈도가 낮아 인명사고 확률이 낮으나, 오히려 조업 빈도가 높은 평상기에 사고 확률이 높음
   다. 갑판상에서는 추락 및 낙상사고 잠재위험이 상시 존재함 
   
 3. 개선 사항
   가. 기상악화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개인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개선
       * 개인안전장구: 구명조끼 및 안전모 
   나. 공공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및 어촌계를 경유한 지속적인 홍보

 4. 기대 효과
   가. 사망·실종 뿐만 아니라 머리 골절등의 인명사고 방지에도 효과적
   나. 선진화된 국민의식으로 전환으로 안전불감증 해소

총19명 참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해상에서의 조난신호 전송

1. 현황
  가. GMDSS장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에서는 버튼을 눌러 DSC 조난신호를 송출하여 위험상황을 알림 
  나. 일반적으로 조타실에만 DSC 버튼이 구비되어 있음.
  다. 통상 연안에서는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유선상으로 긴급상황을 알림

 2. 문제점
  가. 조타실 외에서는 긴급상황 송출이 어려움
  나. 긴급상황시 유선 연결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음

 3. 개선 방안
  가. 개인 휴대폰에 조난신호 송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활용
     - 데이터를 통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일반 문자와 연동되는 아이콘 생성 
     - 대상자: 연안 해상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어민, 낚시인, 해당 공무원 등)
       * 대상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설치 유도
     - 가능하면 데이터를 이용한 전송은 지양
       * 데이터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함
     - 자동 전송 내용: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비상연락처(가족 또는 소속 회사), GPS위치
     - 단, 조난신호의 오발방지를 위하여 아이콘 2회 이상 클릭 등의
   나. 자동 전송 문자는 "연안 조난신호 종합 상황실(가칭)"로 일괄 송출을 원칙으로 함

 4. 기대 효과
   가. 개인적으로 대부분 스마트폰을 휴대하기 때문에 장비 도움없이 누구나 비상시 조난신호 발사 가능
   나. 비상시 침착하지 못한 행동으로 비상연락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그 빈도를 감소 시킬 수 있음
   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자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양 관련 활동자 파악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됨
       * 추후 빅데이터 연동시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총1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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