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조직개편을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총괄기능 신설) 어업관리단이 독립된 3개단으로 확대되고 어업지도선 척수가 증가되었으나, 불법어업 우심해역에 대해 일관되고 집중적인 지도‧단속 추진 곤란
- 불법조업 해역은 계절적‧공간적으로 가변성이 높고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3개 어업관리단의 독립적인 지도선(40척) 관리로 인해 시의적절한 통합적‧전략적 운영 곤란
○ (육상단속 강화) 해상단속의 한계(물리적 광범위성‧ 불법행위의 은밀성)를 극복하기 위해 육상단속 강화 정책을 병행 중이나, 3개 거점(부산‧목포‧제주)으로는 전국연안 관리 불가
○ (행정효율성 제고) 3개 어업관리단이 본부 지원(위임) 사무를 중복 수행하고 통합적 대안 제시도 한계가 있으며, 전국연안의 육상단속을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 불가피
○ (국제협력 지원기능 강화) 중국‧일본‧러시아 등 외국어선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실무지원 기능 부재로 급변하는 국제 어업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응역량 미흡
⇨지속가능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의 통합적‧전략적 배치‧운영, 촘촘한 연안어항 검색 및 주도적 외국어선 관리 등 효율적 행정관리체계 구축
2. 조직개편안
○ 어업관리단을 총괄하는 국립어업관리원 신설(해역 사무소 추가)
- (현행) 3단(비별도 1사무소) -> (개편안) 1본원, 3단, 3사무소
3.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대효과
○ (수산자원 증대) 어업지도선의 전략적 운용 등 조직 지휘체계 정비로 불법어업 차단
- 최근 40년만의 100만톤 이하 어획과 자원량 감소에 따른 어업분쟁 촉발 및 불법조업 성행 등이 악순환되고 있는 만큼, 불법어업 우심해역에 집중적인 어업지도선 배치 가능
○ (불법어업 예방) 전국 연안에 권역별 사무소 설치 및 상시적 어항 검색으로 은밀한(악천후‧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실효적 예방 기대
○ (비용 절감) 지역별 거점 확보로 모항~출동해역 간 거리축소로 0.73척의 지도선 증척효과 및 유류비 절감과 거점~출동어항 간 거리축소에 따른 경비 절약 가능 및 단속 시간 확보
○ (행정서비스 개선) 단속 관련 대면조사나 민원 접수, 어선거래사업 등록 등을 위해 부산‧목포‧제주 방문 불편 해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