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관공선이 되기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해주세요
선박은 그 용도에 따라 상선(화물선, 여객선), 어선, 특수선, 군함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어업지도선, 어업조사선 등의 관공선들은 어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선으로 분류된 관공선들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어선법"에 적용을 받게되면서 어선들과 안전기준이 같습니다. 그 중 대형관공선들은 500톤급 이상이며, 근무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과는 업무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선법 이상의 자체적인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관공선들의 안전향상을 위하여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