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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전한 관공선이 되기위한 국민들의 생각
안건 내용 :  선박은 그 용도에 따라 상선(화물선, 여객선), 어선, 특수선, 군함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어업지도선, 어업조사선 등의 관공선들은 어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선으로 분류된 관공선들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어선법"에 적용을 받게되면서 어선들과 안전기준이 같습니다.  그 중 대형관공선들은 500톤급 이상이며, 근무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과는 업무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선법 이상의 자체적인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관공선들의 안전향상을 위하여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생각 요약 : 최근들어 선박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에 선박사고 예방에 대한 유연하고 기민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공선 중, 어선으로 분류되는 션박의 경우는 그 크기가 크고, 용도가 어선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을 "어선법"에 적용을 받게되어 현실적으로 안전관리의 수준이 하향평준화되어 있습니다. (10톤의 어선과 1000톤의 어업관리선의 안전기준이 같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생각을 취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1. 안전에 대한 기준은 아무리 엄격하게 관리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유사업종, 대기업, 선진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적합한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이 제정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함. 특히 선박관리에 필요한 절차, 메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수록하여 직원들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자료들의 현행화가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의 기준을 상향평준화해야 함.

2. 관공선 자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과 동반하여 관공선 신입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자체를 전문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계열 대학)에 위탁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기르는 방안을 모색.

3. 관공선은 상선/어선과 운항목적과 근무형태가 상이하지만 선박 승선이라는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신규직원 채용시, 승선경험이 있는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관공선의 운항 목적별 승선직원 채용을 위한 특수면허,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정립도 필요.

4. 필요하다면 감시선, 조사선, 어업지도선 등이 어선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기준을 정하는것이 선행되어야하며, 가능하면 어선법의 적용을 벗어나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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