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대한 수급비 등 환수 방안
현재 복지사업은 사망한 달까지 사회복지급여를 주고 있는데요~
사망신고가 지연 되거나 사망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을 경우 환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랑 사회복지전산망이랑 연계가 실시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 조례로 주는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전산망이 아닌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 돌아가신 이 후 나간 수당을 환수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부정수급된 돈을 환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