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국립해양조사원은 실용적인 연안역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성장5개년계획’에 의거하여 141개소(전 연안지역)에 대한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지역의 재해취약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안관리법’ 제 34조의 6에 따라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그에 맞는 새로운 평가체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성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 결과는 성과의 활용도 제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설문작성자의 인적사항은 추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만 활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