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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처럼 달릴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2종 보통 혹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했던 규정을,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게 완화되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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