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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앞으로 완성공사 원가통계를 활용한 제비율을 결정할 경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간접공사비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간접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은 매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할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시설공사의 적정 제비율 산정방안(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을 마련중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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