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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2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황
 
ㅇ 산업의 발달로 대부분 동력선을 이용하고, 조업거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역 범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수산업법 제41조 관련, 연‧근해 어업은 어선 선복량을 기준으로 구분
ㅇ 무동력 어선의 감소 및 연안어업의 발전에 따라 현실에 맞는 연근해 어업의 개념 필요
 
□ 문제점
 
ㅇ 1994년 UN해양법협약, 어선 감척, EEZ 설정으로 근해어업의 조업어장 상실로 인한 연안어장에서의 조업으로 피해 발생
ㅇ 연‧근해 조업구역 설정 및 도계 간 어업구역 설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활성화 방안
 
ㅇ 연․근해 어선 선복량 기준의 어업 구분에서 도지사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공간적 개념의 어업으로 재편
ㅇ 인력, 시간과 어구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조업구역을 확보하고 타어업인에 대해 입어료 징수로 재원 확보
ㅇ 타 업종과의 분쟁 해결능력도 생기고 자율적 수산자원을 보호 가능
ㅇ 심리적으로 어장확보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어업인의 주인의식 강화로 자율적 어업질서 정착
 
□ 향후 계획
 
ㅇ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구역 설정을 위한 관련 부처(해양수산부-지자체)와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 추진
ㅇ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업종 간 분쟁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ㅇ 자치단체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의 다양성 변화에 지속적으로 어업인과 의견 수렴 가능한 소통의 장 마련

연‧근해어업의 재도 개선을 위한 허가 범위(거리 등) 재정립, GPS 위치를 기반으로 허가구역 및 금지구역 명확화 등 우리라나 연‧근해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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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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