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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5월 2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사전 압류해제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 등록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20.7)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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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소유주일뿐 20년간 행방도 모르는 차량인데 말소등록이 안된다구요?



현재 차량의 행방조차도 모르는데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 의무보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차량멸실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차량멸실인정제도 : 자동차 등록상 명의자가 실제로는 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는 등 사실상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심사 후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
 
개인간에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차를 매매하였거나, 정식 영업소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를 무단 폐차한 경우, 급전이 필요하여 차를 맡긴 경우 등 차량 멸실인정 사유는 다양합니다.
 
문제는 현행 법령상 멸실인정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멸실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에서 말소등록을 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차량이 말소되지 않으면 기초생활 수급 등 각종 복지혜택이 제한되거나 재산 상속 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례1) 십여년전 중고차 매매상사에 양도이전을 맡겼는데 차량만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멸실되었음. 이후 불법 사용자에 의하여 수십 건의 압류가 등록되어있는데,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 압류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임.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하려해도 압류된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말소가 안 된다고 함.
 
(사례2) 20년 전 병원비 마련을 위해 차량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일명 대포차가 되어 현재 행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임. 뒤늦게 확인해 보니 압류가 100건이 잡혀져 있었음. 압류로 인해 말소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임.
 
국민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설문에 대한 답변은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설문 외에도 멸실인정차량 말소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경험하신 불편사례가 있거나 개선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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