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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1월 2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제도 소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中 택1
  실물카드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 가능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천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트(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거주자에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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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제도 소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을 가진 사람


- 지원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中 택1
  실물카드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 가능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천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트(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거주자에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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