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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함)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O 현재 생활안정대부 한도액은 대부종류별로 3백만원~1천만원입니다. O 그러나 생활안정대부 한도액이 낮아 실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액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지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O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취업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편의성과 유용한 컨텐츠 부족으로 그동안 취업신청자의 이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O 이에 취업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편의성을 개선하여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O 취업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것이 있을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O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함)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O 현재 주택대부 한도액은 대부종류별로 6백만원~6천만원입니다. O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대부 한도액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액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지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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