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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2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o 총 73건의 의견 취합
  - 대부분이 포장제품의 과도한 포장, 재포장 줄이기에 긍정적 의견이었으며,
    상당수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를 검토하고 향후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운영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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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보증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환경부에서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12년만에 새롭게 부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하여 주는 제도로,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하였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하고, 이곳에서의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데요,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보증금 금액, 적용 범위(업종, 규모)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6.12.까지) 

※ 보내주신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만드는 데 참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참여자 중 100분께는 달콤시원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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