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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2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시행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오는 11()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10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기술적 조치가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하여 부가적인 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서비스는 제외
 
이번 고시는 그간 내용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내용(콘텐츠) 생산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 개 대화(채팅)앱 사업에게 고시 시행일(‘20.12.11)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한편, 1130일 기준 여성가족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 469(87.8%)로 파악되었다.
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 국내 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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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814 도메인 주소 (위안부 자료제공)

(주소) http://www.archive814.or.kr
메인 페이지 및 메뉴구성

<아카이브814 메뉴 구성>
(아카이브) 일본군위안부관련 1차 자료 제공
(컬렉션) 주제별로 자료를 엮어 위안부자료 및 위안부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제공
(연표) 일본군위안부련 주요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연표에 연결된 기록물 선택 시, 해당 자료 원문 연동 기능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
(자료센터) 연구소 자료센터에 소장된 총 2,732건의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검색

 
주요 메뉴 구성 체계
 
자료센터 : 연구소가 수집한 위안부관련 국내외 도서, 정기간행물, 잡지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곳(9월 개관 예정)으로 소장자료 목록 검색 가능
 

총1명 참여
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목적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 외의 주민도 참여하는 돌봄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성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사업 개요
 
(지원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12개 지역
(지원 방식) 지자체 공모 (운영기관+돌봄공동체 협업)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지원 내용) 돌봄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
(소요 예산) 690백만 원
* 총괄 관리 운영기관 2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450백만원 (지역당 75백만원, 국비보조50%)
< 돌봄공동체 모형 >
 
(공동체구성)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틈새돌봄, 공동체성,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공동체유형) 부모자조모임 품앗이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반 주민모임 마을 공동체형및 비영리 법인 단체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 대상) 012
(운영 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 공간, 체험학습장 등
*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 공간 발굴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역을 813()부터 826()까지 공개모집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요^^
 

총0명 참여
'부산 서구 가족센터' 개관(가족 돌봄과 상담, 재취업 교육을 한 곳에서 통합지원)

    부산서구 가족센터 개요
 
(소재지) 부산 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토성동556-4번지 일대)
 
(규모) 지하2~지상7
대지 면적 779.8, 건축면적 584.06/연면적 4,589.6(전용 + 공용)
 
(건립기간) 2017~2019
 
(입주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건강관리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부산 서구 가족센터 층별 공간 구성 현황]
 
시설 지원 내용 운영시기
1 카페 및 가족도서관   7.6.~
2 건강관리센터 금연 클리닉, 아토피천식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가족단위 건강관리 지원 2.24.~
3 공동육아나눔터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 제공 접수 중
4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상담등록 및 전담 코디네이터 매칭, 치매환자 가족 힐링카페 2.28.~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 2.24.~
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돌봄, 가족상담, 부모교육 서비스 등 6.29.~
7 다목적홀, 가족연회실 행사 개최 및 장소 제공  
지하1~2 기계실 및 주차장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개소 후 비대면 또는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 중
 
지역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가족 돌봄과 상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 건강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산 서구 가족센터 2020년 724() 개관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목적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 외의 주민도 참여하는 돌봄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성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사업 개요
 
(지원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12개 지역
(지원 방식) 지자체 공모 (운영기관+돌봄공동체 협업)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지원 내용) 돌봄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
(소요 예산) 690백만 원
* 총괄 관리 운영기관 2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450백만원 (지역당 75백만원, 국비보조50%)
< 돌봄공동체 모형 >
 
(공동체구성)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틈새돌봄, 공동체성,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공동체유형) 부모자조모임 품앗이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반 주민모임 마을 공동체형및 비영리 법인 단체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 대상) 012
(운영 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 공간, 체험학습장 등
*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 공간 발굴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역을 813()부터 826()까지 공개모집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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