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2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민식이법 홍보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0. 법의 강화가 긍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0. 교통시설 확충 및 운전자 교육 강화로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토록 유도
0. 기 만들어진 법을 철저히 지켜
다시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이 피해없도록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필요한 때
0/1000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민식이법 홍보합니다

   ♦ "민식이법(20.3.25일 시행)"♦
      (민식이법은 지난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한 아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며 발의된 법안입니다.)

    1. 개정 도로교통법
      1)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행정안전부, '22년까지 단계별 설치완료 추진
      2)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교통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
      3)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
         - 40km/h 이상이던 전국 588개소(3.5%) 하향
      4) 보호구역 내 신호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5)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범칙금, 과태료 상향
         - 기존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

   2. 개정 특가법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         

    참고법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의 설치 장소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보호구역 내 도로표지 및 시설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치사상 가중처벌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교통사고로 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다함께 노력하자구요~~~^^
   혹시 모르고 계시는 국민이 계실것 같아 홍보합니다



 

총2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