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개선
2020년 1월 부터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누구보다 긴장을 느끼며 원내 환자 발생시 취약한 상황에 대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황을 겪고 보니 병원 및 요양병원 입원시 예전처럼 수시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환자의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를 별표. 시설 규격을 보면 현재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한정하여 요양병원의 경우 300병상 이상 에는 1개 이상의 음압병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300개 이상 병상의 의료기관에는 1개 이상 격리병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요양병원은 신규입원시 코로나19 검사를 필수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기관은 별도의 격리병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을 일부 변경하여 추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즉 종합병원외 일반병원, 요양병원에도 허가병상의 2~3%를 격리병실 또는 음압병실을 필수로 갖추어 병원내 감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