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떠있는 어구, 주인은 누구?! 어구실명제 개선 필요한가? [찬성/반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수산업법)으로 7개 업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행방법이 미약하여 실효성 미비(해상기상 악화시 훼손 등) 바다에 무분별한 어구 설치 및 폐어구 방치로 인한 해양안전사고, 해양환경파괴, 어업분쟁 야기
- 17'년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상부유물로 인해 감김사고 12%(311건)을 차지하여 해상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실정

[그림 1] 방치된 폐어구

[그림 2] 기상악화로 인한 어구실명제 표지 분실된 부표

[그림 3]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해상에 산재된 무수한 어구들
▷ 개선방안
1. 어구의 깃대 등이 아닌 어구위치발신장치(어선번호, 일련번호, 어구종류, 위치발신) 부착 법제화
2. 어구위치발신장치 미부착 어구에 대하여 무주물로 간주, 해상인양 처리 법제화
3. 어구를 파는 선구점의 어구 판매 이력 데이터화, 보증금 제도 실시, 폐어구 회수이력 법제화
4. 어구실명제 시행 업종 (현행 : 7개 -> 25개) 범위 확대
▷ 기대효과
1. 해상안전사고 예방, 폐어구 수거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 어획량 증대, 업종간 분쟁 감소
2. 신규 일자리 창출(어구위치발신장치 제작 및 관리, 선구점 데이터 및 폐어구 처리 관리)
※ 관련법조 : 수산업법 제43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는 해당 어구마다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계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 00호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툴)수를 순서대로 표기] |
※ 참고자료
[보령시 어업종사자 "어구실명제 있으나 마나!", 2020 .7. 24. 프레시안 뉴스 이상원 기자]
[어구실명제로 대형어구 되찾아, 2020. 5. 10. 중도일보 김준환 기자]
[해양쓰레기 줄이기 나선 인천시 '어구실명제' 지도단속 높인다, 2020. 2. 5. 경인일보 윤설아 기자]
[폐어구, 수산자원 씨 말린다. 부산 MBC 이두원 기자]
[매년 버려지는 폐그물 '4만톤' 몸살 앓는 바다. 2020. 5. 26. MBC 박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