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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1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구법(舊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하여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두순과 같이 ‘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강화하기 위하여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다.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의무 기관 확대) △「·중등교육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시설·학생상담지원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아동복지법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하여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128()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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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명 참여
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목적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 외의 주민도 참여하는 돌봄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성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사업 개요
 
(지원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12개 지역
(지원 방식) 지자체 공모 (운영기관+돌봄공동체 협업)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지원 내용) 돌봄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
(소요 예산) 690백만 원
* 총괄 관리 운영기관 2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450백만원 (지역당 75백만원, 국비보조50%)
< 돌봄공동체 모형 >
 
(공동체구성)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틈새돌봄, 공동체성,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공동체유형) 부모자조모임 품앗이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반 주민모임 마을 공동체형및 비영리 법인 단체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 대상) 012
(운영 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 공간, 체험학습장 등
*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 공간 발굴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역을 813()부터 826()까지 공개모집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요^^
 

총0명 참여
'부산 서구 가족센터' 개관(가족 돌봄과 상담, 재취업 교육을 한 곳에서 통합지원)

    부산서구 가족센터 개요
 
(소재지) 부산 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토성동556-4번지 일대)
 
(규모) 지하2~지상7
대지 면적 779.8, 건축면적 584.06/연면적 4,589.6(전용 + 공용)
 
(건립기간) 2017~2019
 
(입주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건강관리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부산 서구 가족센터 층별 공간 구성 현황]
 
시설 지원 내용 운영시기
1 카페 및 가족도서관   7.6.~
2 건강관리센터 금연 클리닉, 아토피천식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가족단위 건강관리 지원 2.24.~
3 공동육아나눔터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 제공 접수 중
4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상담등록 및 전담 코디네이터 매칭, 치매환자 가족 힐링카페 2.28.~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 2.24.~
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돌봄, 가족상담, 부모교육 서비스 등 6.29.~
7 다목적홀, 가족연회실 행사 개최 및 장소 제공  
지하1~2 기계실 및 주차장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개소 후 비대면 또는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 중
 
지역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가족 돌봄과 상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 건강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산 서구 가족센터 2020년 724() 개관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목적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 외의 주민도 참여하는 돌봄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성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사업 개요
 
(지원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12개 지역
(지원 방식) 지자체 공모 (운영기관+돌봄공동체 협업)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지원 내용) 돌봄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
(소요 예산) 690백만 원
* 총괄 관리 운영기관 2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450백만원 (지역당 75백만원, 국비보조50%)
< 돌봄공동체 모형 >
 
(공동체구성)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틈새돌봄, 공동체성,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공동체유형) 부모자조모임 품앗이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반 주민모임 마을 공동체형및 비영리 법인 단체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 대상) 012
(운영 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 공간, 체험학습장 등
*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 공간 발굴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역을 813()부터 826()까지 공개모집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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