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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5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농촌 빈집정비 지원제도 개선(절차간소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상속등 소유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대지 소유권자 의견을 중심으로 가족관계. 거주사실. 주택가치(노후도)등을 고려하여
   구비서류 간소화로 농촌환경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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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선 방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1) 매연저감장치설치 지원

2) 노후경유차폐차시 보조금 지원

3) 신차구매시 보조금 지원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경유)

노후 경유차 운행은 등록지 시,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을 운행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 오염은 기후에 따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전국 단위 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여할 사항으로

절차를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신차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 신청 - 대상차량 선정(차량등록일 기준등으로 선정)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 폐차 - 폐차지원금지급  /  신차구매 - 신차구매보조금 지급 청구   
 
개선 건의사항으로

1.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고 있음 : 지원금액 통일 기준 마련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제출 삭제 (대상 차량이 운행 가능한 차량인지, 조기 폐차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보여짐)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폐차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폐차장에 차량을 운행하여 가면 검사후 발급 받은후, 대부분 이어서 폐차가격 산정후 폐차가 진행 되고 있으며  사업시기가 되면 고철가격 하락등의 이유로 폐차가격이 하락하여 차주가 손해를 보게됨.
    ( 대안 : 차동차정기검사서, 제출된 차량사진,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 보험가입 증명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서류 접수시 담당자가 차량 확인 등의 방법으로 운행 가능한 적합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음)  

3. 폐차기간 연장 :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으로로  신차 구매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폐차까지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함 ( 신차계약서등을 참고하여 기간 연장)   

4. 신차구매보조금 청구 요건중 신차구매 시점을  폐차 이후로만  한정하고 있음 :  노후경유차 폐차일을 기준으로 전, 후로 산정  

  -폐차가 되면 운송 수단이 없어져 불편을 초래함으로 폐차전에 미리 신차를 구입하고 폐차할 수 있도록 함
  -노후차 폐차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은  폐차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로 2개월 이내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동일 목적 달성에 있어 형평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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