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3차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개요
❍ (개정범위) 현행분류(KCSE-08)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안은 총설(정의, 개념, 구조), 분류항목, 분류항목별
내용 설명(정의 및 부가설명)으로 구성하여 개정 추진
❍ (개정절차)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개정 정보를 공개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의성 높은 개정작업을 추진
❍ (개정내용) 개정 초안 및 1~2차 조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하고, 개정 T/F 심의를 통해 3차
조정(안) 마련
2. 3차 조정(안) 작성 결과
❍ (근거) 2차 조정(안) 의견 수렴 결과 제출의견에 대한 개정 T/F 심의, 제출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3차 조정(안)에 반영
- (제출내용) 항목 변경, 명칭 변경, 분류설명 변경 등 15건
❍ (결과) 명칭변경 등 2건 반영
- (명칭변경) 종속 취업자/계약자 → 의존 취업자/계약자
- (기타) 개정 KCSE 적용방법
3. 의견 수렴
❍ (내용) KCSE 3차 조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학회협회,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