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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1월 1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기계종합보험 주요안전장치 부착 의무 강화 추진
주요 안전장치 미부착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국고지원을 제외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의무 강화('20.11.1~)
  * '20.11월 : 20년 이후 출고 트랙터에 우선적용
 ** '21년 하반기 : 연식 및 적용대상 농기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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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 주세요!

1. 추진배경 및 현황
 
농가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 안전인식 제고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 대상 확대 추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농기계종합보험 추진('96~)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4)

2. 토론개요
 
(정책포럼 주제)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토론기간) ’21.10.18. ~ 11.7.(3주간)
 
(토론내용)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 대상 확대방안 적절성 논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가입 시 안전장치 확인 대상을 경운기*까지 확대하고, 주요안전장치가 탈거되어 있거나 임의 개조 되어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 국고지원(보험료의 50%)이 제한(개인 부담에 따른 인수는 가능)
 
* (현행) '20년 이후 출고된 트랙터 (개선안) '21년 이후 출고된 경운기 추가
 
** 경운기 주요 안전장치 : 전조등, 벨트커버, 야간반사판 또는 저속차량표시등
 
*** 트랙터('20년이후 출고) : '2011월부터 보험사업자 측에서 주요 안전장치(안전프레임,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를 확인 후 모두 부착된 경우에 한해 국고지원
 
3. 참여자의 생각 및 의견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 및 의견을 달아 주세요.

 

총11명 참여
농기계종합보험 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농기계종합보험 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한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찬성 19표, 반대 1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ㅁ 찬성 : 19표

 -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 정도를 최소화 하기 위한 유도정책
 - 보험이라는 제도가 유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역선택 가입자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 임의개조 등에 따른 적정한 규제 필요
 - 안전장치는 보험에서 보장하는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할 의무
 - 다른 정책보험에서도 이와같은 기준을 만들어서 정부 지원을 제한할 필요
 - 추가적으로 20년 이후 출고된 농기계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운행 중인 농기계에 대해서도 기준을 조금 완화하여 적용 검토 필요
 - 향후 다른 농기계에도 확대 적용 필요
 - 농업인의 반발이 예상되니 사전 홍보 필요

ㅁ 반대 : 1표
 - 농기계 장치 개조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보험료 산정시 상품의 특약으로 두거나 초기 가입시 상품 개선 등을 통해서 바꾸는 방향 검토 필요
   현재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저러한 안전장치에 따른 제한을 둠으로써 안전장치가 없는 트렉터를 양지로 꺼내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지로 혜택을 받지못하게 하고 그대로 두게 하는 등 역효과 존재



정부는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국고지원) 강화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주요 안전장치 미부착 농기계(트랙터)에 대한 보험료(국고) 지원제한 및 인수기준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개정·시행(11.2~)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에서 제시하는 선택에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총13명 참여
농기계종합보험 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1. 추진배경 및 현황
□ 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최근 3년간 연 255명 수준이며, 농기계가 주 원인인 경우 약 53% 차지
    * 농업작업 사망자(255명/3년 평균) : ('17) 280명 → ('18) 241 → ('19) 244 
    * 농기계 관련 사망자(134명/3년 평균) : ('17) 147명 → ('18) 128 → ('19) 127 
  ○ 농가 안전사고 예방 및 절감, 안전인식 제고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 강화 및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절차 연계
□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농기계종합보험 추진('96~)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4)
 
2. 토론개요
□ (정책포럼 주제) 농기계종합보험 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 (토론기간) ’20.11.12. ~ 11.25.(2주간)
□ (토론내용)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국고지원기준) 강화방안 적절성 논의
 - 인수기준 강화 : 탈거되어 있거나 임의 개조 되어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 국고지원(보험료의 50%)이 제한(개인 부담에 따른 인수는 가능)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2조(안전관리)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이 금지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0년부터 출고(제조년도 기준 2020년)되는 농업용 트랙터
* 주요 안전장치 : ① 안전프레임·안전캡, ② 후사경, ③ 저속차량표시등, ④ 안전벨트

3. 참여자의 생각 및 의견
□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강화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 및 의견을 달아 주세요.
 
 

총2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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