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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경찰이 정부로 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수사초기부터 모든 범죄피해자에게(현재는 제한적으로 지원)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또다른 피해자들이 생길수 있어 이또한
조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디오와 sns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범죄피해자까지 지원활동하고 있는다는것에 많은 국민들이 감사와 응원의 댓글을 주고있는것에 깊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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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민식이법 홍보합니다

   ♦ "민식이법(20.3.25일 시행)"♦
      (민식이법은 지난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한 아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며 발의된 법안입니다.)

    1. 개정 도로교통법
      1)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행정안전부, '22년까지 단계별 설치완료 추진
      2)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교통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
      3)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
         - 40km/h 이상이던 전국 588개소(3.5%) 하향
      4) 보호구역 내 신호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5)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범칙금, 과태료 상향
         - 기존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

   2. 개정 특가법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         

    참고법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의 설치 장소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보호구역 내 도로표지 및 시설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치사상 가중처벌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교통사고로 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다함께 노력하자구요~~~^^
   혹시 모르고 계시는 국민이 계실것 같아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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