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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1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 발급 시 서류 간소화(건강검진결과서 공유)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 발급 시 서류 간소화(건강검진결과서 공유)
 
본 안건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현 가능한 의견이라는 긍정적 평가(조회 330, 참여자 댓글 161건 등)를 받았으며 안건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 발급 시 건강검진결과서를 첨부하게 되어있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운전면허적성검사용으로 건강검진결과확인서를 공유, 활용되기에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신청 시에도 민원인의 이중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검진확인서가 호환(시각검사 중 색각만 추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본부)의 협의를 통하여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법률 개정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시스템 정보 공유 요청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개인 모바일 승인 요청 후 사용)
 
- 해기사면허 소형선박조종사외 다른 면허에 적용 요청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4호에 의거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면허로써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민원인들의 불편함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들의 제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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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발급 관련 의견수렴

ㅇ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 시 선원건강진단서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발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내역서 출력(운전면허 적성검사용)으로 가능한 건강검진 결과확인서를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 발급 시에도 적용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통일하여 구축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ㅇ 해기사면허 발급 시 이중으로 건강검진을 해야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검진내역서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전산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수부 관련 법령 개정 소요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제안에
    찬성, 반대 의견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하여 주시고, 추가 의견 또한 자유롭게 댓글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사항
  선원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
   1. 「선원법」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다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검진내역서를 전산매체로 확인한 경우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소형선박조종사에 한정함)

총16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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