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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1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사안전 뉴스레터 개선을 위한 정책 참고
이 생각은 "해사안전뉴스레터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뉴스레터 개선을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1. 뉴스레터 독자 확대 : 우리 청 홈페이지나 SNS 외에도 선원, 우리 청 방문 민원인, 유관기관 대상 홍보 및 구독신청을 통한 메일 발송을 이용한 독자 확보

2. 안전캠페인 병행 : 우리 청의 업무, 해사안전정책 등 외에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양 안전수칙, 해양사고 사례 등 게재를 통한 언택트 해양안전 캠페인 추진

3. 독자 대상 이벤트 마련 : 독자 참여로 구성되는 코너 개발 및 주기적인 독자 참여 행사 추진

4. 뉴스레터의 외주 제작 : 뉴스레터 제작 주기, 인력 등 고려하여 외주제작 가능 여부 확인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뉴스레터 발행 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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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발급 관련 의견수렴

ㅇ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 시 선원건강진단서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발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내역서 출력(운전면허 적성검사용)으로 가능한 건강검진 결과확인서를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 발급 시에도 적용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통일하여 구축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ㅇ 해기사면허 발급 시 이중으로 건강검진을 해야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검진내역서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전산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수부 관련 법령 개정 소요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제안에
    찬성, 반대 의견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하여 주시고, 추가 의견 또한 자유롭게 댓글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사항
  선원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
   1. 「선원법」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다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검진내역서를 전산매체로 확인한 경우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소형선박조종사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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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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