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2020.12.31.부로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정하며, 조문의 오류 정정과 기금운용관을 직제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4조제3항)
나. 조문오류 정정 (안 제6조제1항)
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조문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 (안 제6조의2제2항,제5항)
라. 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지급 규정 삭제 (안 제6조의7제3항)
마.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7조제3항)
바. 기금운용관을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안 제7조제1항제1호)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기금의 존속기한)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