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검사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재택근무 중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조사
'수입검사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재택근무 운영' 추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검사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재택근무' 중 애로사항 등 의견을 요청 받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목적)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입식품 검사소의 근무행태를 혁신하여 ‘가정 친화적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일·가정 양립문화 확립을 위한 자율적 동참 유도 확산을 통해 공직생산성 제고
★ (의견 수렴 내용) 시스템 환경 등 재택근무 운영 중 도출되는 문제점을 자유롭게
의견 주십시오.
ㅇ 국민생각함 등록과 완성을 7.31(금)까지 마무리를 해야함으로
* 제출기한 2020.7.30(목)까지 의견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검사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재택근무 운영 추진사항 >
□ 배경
○ 코로나-19 ①‘생활속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②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운영을 통한 근무혁신 추진
(시범 운영 후 → 지방청 전체 확대)
□ 필요성
○ 최근 10~30% 재택근무 실시 지침도 있지만 전산시스템 불편, 익숙치 않은 근무여건, 직원 상호 간 눈치
보기 등으로 유명무실한 실정
- 코로나-19 지속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근무문화에 정착시킬 필요
○ 업무 특성상 연간 73만여건 중 64%(47만여건)가 서류검사(동일사 동일 식품)로 부서협의 등 없이 전산
시스템 활용 재택근무(GVPN 결재 상신) 수행용이
- 수입검사소 현장 방문 시 긍정적 의견 다수로 수입 분야 우선 도입 추진
(현행) 오전 서류(접수)검사, 오후에 현장 출장(검체 수거)
□ 추진현황
○ 자녀 돌봄, 장거리 출·퇴근 직원 등 희망자 우선 고려
*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고서 작성 및 민원처리 등 업무 수행
○ 수입검사소 재택근무 희망자 수요조사 후 ‘서류검사(동일사 동일식품)’ 업무 대상자 적용·운영
* 서류검사 대상(동일사 동일제품) 제품만 접수, 신고 수리(정밀·현장·무작위 검사 제외)
✓ 원본증명서는 전자사본으로 사전 확인·검토 후 출근 후 최종 처리 시까지 원본 첨부 |
운영 기간 : ’20.7.1.부터~별도일까지 (직원별 주 1~2일)
□ 실시 현황
○ (정보시스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접속, 신고 수리 등 업무처리 가능
- 의사소통 : 유·무선 전화, 영상회의 등 기능 제약 없음
* 1 : 1 의사소통(→전화), 다자 간 의사소통(→영상회의 활용 가능)
○ (복무 관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운영
- 사무실 업무 전화 착신 전환, GVPN 설치 등을 통해 재택근무*
* 업무 보고서 작성, 민원업무(서류검사) 처리 결재 등 수입식품 업무 수행
- 재택근무자의 수행 업무계획 및 결과 관리(메모보고 활용)
- 근무자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 기타 업무 특이사항 지속 관리
※ 원격 근태·초과근무 관리불가
✓(평가) 근무 결과 평가를 통해 재택근무 효율성 제고 |
○ (시스템 환경 조성)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설치 (지방청) 수입식품통합시스템, 통합식품안전
정보망 등 권한 신청 및 영상회의 방법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