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무단점유지 관리방안
국유림 무단점유지 관리방안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 개인 소유 경작지와 연접되거나, 산자락 하단부에 위치하는 임야의 경우, 마을주민이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점유자가 연로한 어르신이고 과거부터 농사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산림으로 복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래에 이러한 무단점유지가 점점 많아지면서 국유림의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공익 기능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서 무단점유지의 관리방아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무단점유 :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과거부터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하고 무단점유지로 관리
<기본적인 방안 들>
1. 무단점유지로 관리하지 않고, 무조건 원상복구
2. 마을공동협약으로 마을 텃밭 조성
3. 현 점유자의 무단점유는 인정하되, 사망 후 산림복구(현재)
4. 기타
위의 기본적인 방안이나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방안이나 추가적인 의견 등 국민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탄생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무단점유지 관리에 있어 점유자와 산림청이 모두 윈윈할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