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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2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벌점 누적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 방법 안내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더욱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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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경찰청) 과속카메라에 단속된거 같은데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그리고 벌점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로그인 하시면 최근 본인의 무인단속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121 점이상, 2201점 이상, 3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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