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ㅇ 1980. 11. 24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등 4개면 28개리 94㎢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
ㅇ 문의문화재단지, 청남대, 청소년수련원 등 관광시설에 대한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음식‧숙박업 등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불가
ㅇ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하수도 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에 흘러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 한정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와 관련한 상기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