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식장 방역지침 관련 신혼부부 지원
<건의사항>
1. 제목 : 코로나19 관련 예식장에 대한 방역지침 건의
2. 문제점
가. 예식장 방역지침에 식사 보증인원 등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없어 많은 신혼부부들이 예식장에서 제시하는
최소 보증인원만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임.
나. 20~30대 백신 접종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신랑, 신부 조차 백신을 맞지 못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마스크를 벗은 채 결혼식을 진행하고, 신혼여행을 가는 실정임.
3. 내용
가. 예식장 계약 시 내빈을 위한 식사 최소 보증인원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방역 규제가 없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식사를 하는 내빈이 극히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식사도 하지 않는 인원을 계약에 포함하여
신혼부부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큼.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여줄 방안이 필요
나. 현 방역지침 상 결혼식 진행 시 신랑, 신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지만, 많은 신혼 부부들이 20~30대 백신 접종이
늦어짐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채 마스크를 벗고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결혼식을 진행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신혼부부가 국내 신혼여행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결혼식 당일, 결혼식 후 신혼여행 간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차단 방안이 없음
4. 제안내용
가. 예식 계약 시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식사 보증인원을 조정 할 수 있는 별도 규정 필요
나. 결혼 예정(결혼식 계약서로 증빙) 신혼부부에 한해 백신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필요
5. 기대효과
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된 인원으로 식사 계약을 함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피해 완화
나. 백신 접종 후 결혼식 진행으로, 당일 전파 위험 차단 및 신혼여행 간 추가 전파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