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활용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양·관광·주거 공간으로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