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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에서는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조달청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으로 유사한 내용의 공고를 따로 운영해왔으나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의 공고를 1개로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이에 붙임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합니다.
조달청에서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0.3.31 공포, `20.10.1 시행예정)개정으로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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