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쓰레기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곳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보며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린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제대로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면
그런 곳이 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처럼 바다에도 폐어구문제에 대해 골치를 썪고 있고 바다는 쓰레기들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폐어구를 버리지 말자고 캠페인이나 단기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본인어구는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는게 원칙이고 어구를 처리하는게 쉽지않은 환경입니다
이에 어구를 잘 버릴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를 조성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지속적 자원이용을 위한 생태계 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량 제한이 없는 경우
: 제한이 없는 경우는 클린하우스에 그냥 버리면 됩니다.
2. 어구량 제한이 있는 경우(아래 참조)
: 제한이 있는 경우는 어구를 정해진 양 보다 많이 부설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구 재구매 시 어구를 클린하우스에 버린 증빙자료가 있을 시 선구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구 대량부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ex) 소량 폐기 시 어업인에게 제공된 전자어업허가증을 활용하여 바코드를 찍으면 영수증이 발행,
대량의 경우 미리 신청하여 행정관청에서 영수증을 발행한다
그 영수증을 소지하여야만 선구점에서 어구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후 선구점 판매내역과 영수증을 교차 확인하여 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한다
차후 제도가 안정되었을 경우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약국 공적마스크판매시 활용됬던 DUR시스템 같은)
행정관청-선구점사이의 맹점이 없도록 하여 어구량를 수산업법에 맞게 사용할 수있도록 한다
- 아래 -
근해자망
-20톤*미만 : 1만 2천미터 (동해안 : 11/1~5/30, 3만 5천미터),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20톤이상~40톤미만 : 1만 4천미터 (동해안 : 11/1~5/30, 4만5천미터). 어선에는 4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40톤이상 : 1만 6천미터 (동해안 : 11/1~5/30, 7만미터). 어선에는 5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어선의 규모를 말함
근해 장어통발어업
-8톤*이상~20톤미만 : 통발개수 3200개
-20톤이상 40톤미만 : 통발개수 7천개
-40톤이상 :통발개수 1만개
*어선의 규모를 말함
근해 문어단지어업
-8톤*이상 : 단지의 개수 2만 4천개
*어선의 규모를 말함
근해 통발어업
-8톤이상~20톤미만 : 통발개수 2500개(동해안 : 4천개)
-20톤이상~40톤미만 : 통발개수 3500개(동해안 : 5500개)
-40톤이상 : 통발개수 5천개(동해안 : 7천개)
연안통발어업
-통발개수 2500개(동해안 : 4천개)
-장어를 포획하려는 경우 3200개
-시도의 고시에 따라 어구량이 상이할 수 있음
연안자망어업
-뻗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1만 2천미터 (동해안 : 11/1~5/30, 3만 5천미터),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