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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0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폐어구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제도적 장치 마련
이 생각은 "[제안숙성]어구 클린하우스 설치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곳곳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것에 착안하여 폐어구도 클린하우스를 만들어 잘 버릴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해양환경에 개선에도 이바지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 입니다.
특히 어구량의 제한이 있는 어구의 경우 허가 제한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된 갯수만 보유하도록 하는 체계 연계하려 합니다.
어구를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버린 양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다시 살 수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걸어 구매단계에서부터 제제를 하여 불법어업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있는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고 생각합니다.

-상세내용-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쓰레기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곳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보며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린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제대로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면
그런 곳이 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처럼 바다에도 폐어구문제에 대해 골치를 썪고 있고 바다는 쓰레기들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폐어구를 버리지 말자고 캠페인이나 단기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본인어구는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는게 원칙이고 어구를 처리하는게 쉽지않은 환경입니다
이에 어구를 잘 버릴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를 조성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지속적 자원이용을 위한 생태계 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량 제한이 없는 경우
 : 제한이 없는 경우는 클린하우스에 그냥 버리면 됩니다.
2. 어구량 제한이 있는 경우(아래 참조)
 : 제한이 있는 경우는 어구를 정해진 양 보다 많이 부설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구 재구매 시 어구를 클린하우스에 버린 증빙자료가 있을 시 선구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구 대량부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ex) 소량 폐기 시 어업인에게 제공된 전자어업허가증을 활용하여 바코드를 찍으면 영수증이 발행,
    대량의 경우 미리 신청하여 행정관청에서 영수증을 발행한다
    그 영수증을 소지하여야만 선구점에서 어구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후 선구점 판매내역과 영수증을 교차 확인하여 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한다
차후 제도가 안정되었을 경우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약국 공적마스크판매시 활용됬던 DUR시스템 같은)
행정관청-선구점사이의 맹점이 없도록 하여 어구량를 수산업법에 맞게 사용할 수있도록 한다   

- 아래 -
근해자망
-20톤*미만 : 1만 2천미터 (동해안 : 11/1~5/30, 3만 5천미터),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20톤이상~40톤미만 : 1만 4천미터 (동해안 : 11/1~5/30, 4만5천미터). 어선에는 4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40톤이상 : 1만 6천미터 (동해안 : 11/1~5/30, 7만미터). 어선에는 5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어선의 규모를 말함

근해 장어통발어업
-8톤*이상~20톤미만 : 통발개수 3200개
-20톤이상 40톤미만 : 통발개수 7천개
-40톤이상 :통발개수 1만개
*어선의 규모를 말함

근해 문어단지어업
-8톤*이상 : 단지의 개수 2만 4천개
*어선의 규모를 말함

근해 통발어업
-8톤이상~20톤미만 : 통발개수 2500개(동해안 : 4천개)
-20톤이상~40톤미만 : 통발개수 3500개(동해안 : 5500개)
-40톤이상 : 통발개수 5천개(동해안 : 7천개)

연안통발어업
-통발개수 2500개(동해안 : 4천개)
-장어를 포획하려는 경우 3200개
-시도의 고시에 따라 어구량이 상이할 수 있음

연안자망어업
-뻗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1만 2천미터  (동해안 : 11/1~5/30, 3만 5천미터),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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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숙성]낚시어선 총량제 도입

최근 어족자원 감소로 인해 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획·채취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에 대한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비어업인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되어 자원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공백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낚시어선 관리입니다.
낚시어선의 경우 유어가 목적이지만 최근 사매매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인 목적으로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것이 소수라고 할 수 없는 점은 여러 낚시관련 예능 등 매체의 노출에 힘입어 낚시 인구 1000만 시대에 돌입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낚시어선이 단순 유어이고 그 어획량이 미미하며 자원관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점이 낚시어선에 총량제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인데요.
낚시어선의 승객은 유어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어획물을 잡아 집에서 소비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어획물이 너무 많다면 사매매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한도량(ex.마릿수)을 정해서 어획하자는 것인데요.
낚시어선 승선 시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있어 탑승 시 개인 정보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어종과 어획량을 추가로 작성한다면 승선자 명부와 더불어 조업일지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어획량 상한선과 조업일지를 작성하는 등 최소한의 울타리를 친다면 
낚시어선에 대한 타어업인의 불만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고
나아가 어획량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자원관리에 더욱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낚시어선에 대한 총량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총17명 참여
[제안숙성]낚시어선 총량제 도입

최근 어족자원 감소로 인해 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획·채취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에 대한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비어업인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되어 자원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공백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낚시어선 관리입니다.
낚시어선의 경우 유어가 목적이지만 최근 사매매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인 목적으로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것이 소수라고 할 수 없는 점은 여러 낚시관련 예능 등 매체의 노출에 힘입어 낚시 인구 1000만 시대에 돌입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낚시어선이 단순 유어이고 그 어획량이 미미하며 자원관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점이 낚시어선에 총량제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인데요.
낚시어선의 승객은 유어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어획물을 잡아 집에서 소비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어획물이 너무 많다면 사매매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한도량(ex.마릿수)을 정해서 어획하자는 것인데요.
낚시어선 승선 시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있어 탑승 시 개인 정보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어종과 어획량을 추가로 작성한다면 승선자 명부와 더불어 조업일지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어획량 상한선과 조업일지를 작성하는 등 최소한의 울타리를 친다면 
낚시어선에 대한 타어업인의 불만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고
나아가 어획량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자원관리에 더욱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낚시어선에 대한 총량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총155명 참여
[제안숙성]어구 클린하우스 설치 방안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쓰레기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곳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보며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린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제대로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면
그런 곳이 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처럼 바다에도 폐어구문제에 대해 골치를 썪고 있고 바다는 쓰레기들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폐어구를 버리지 말자고 캠페인이나 단기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본인어구는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는게 원칙이고 어구를 처리하는게 쉽지않은 환경입니다
이에 어구를 잘 버릴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를 조성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지속적 자원이용을 위한 생태계 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량 제한이 없는 경우
 : 제한이 없는 경우는 클린하우스에 그냥 버리면 됩니다.
2. 어구량 제한이 있는 경우(아래 참조)
 : 제한이 있는 경우는 어구를 정해진 양 보다 많이 부설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구 재구매 시 어구를 클린하우스에 버린 증빙자료가 있을 시 선구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구 대량부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ex) 소량 폐기 시 어업인에게 제공된 전자어업허가증을 활용하여 바코드를 찍으면 영수증이 발행,
    대량의 경우 미리 신청하여 행정관청에서 영수증을 발행한다
    그 영수증을 소지하여야만 선구점에서 어구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후 선구점 판매내역과 영수증을 교차 확인하여 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한다
차후 제도가 안정되었을 경우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약국 공적마스크판매시 활용됬던 DUR시스템 같은)
행정관청-선구점사이의 맹점이 없도록 하여 어구량를 수산업법에 맞게 사용할 수있도록 한다   

- 아래 -
근해자망
-20톤*미만 : 1만 2천미터 (동해안 : 11/1~5/30, 3만 5천미터),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20톤이상~40톤미만 : 1만 4천미터 (동해안 : 11/1~5/30, 4만5천미터). 어선에는 4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40톤이상 : 1만 6천미터 (동해안 : 11/1~5/30, 7만미터). 어선에는 5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어선의 규모를 말함

근해 장어통발어업
-8톤*이상~20톤미만 : 통발개수 3200개
-20톤이상 40톤미만 : 통발개수 7천개
-40톤이상 :통발개수 1만개
*어선의 규모를 말함

근해 문어단지어업
-8톤*이상 : 단지의 개수 2만 4천개
*어선의 규모를 말함

근해 통발어업
-8톤이상~20톤미만 : 통발개수 2500개(동해안 : 4천개)
-20톤이상~40톤미만 : 통발개수 3500개(동해안 : 5500개)
-40톤이상 : 통발개수 5천개(동해안 : 7천개)

연안통발어업
-통발개수 2500개(동해안 : 4천개)
-장어를 포획하려는 경우 3200개
-시도의 고시에 따라 어구량이 상이할 수 있음

연안자망어업
-뻗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1만 2천미터  (동해안 : 11/1~5/30, 3만 5천미터),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총7명 참여
[제안숙성]어구 클린하우스 설치 방안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쓰레기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곳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보며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린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제대로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면
그런 곳이 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처럼 바다에도 폐어구문제에 대해 골치를 썪고 있고 바다는 쓰레기들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폐어구를 버리지 말자고 캠페인이나 단기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본인어구는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는게 원칙이고 어구를 처리하는게 쉽지않은 환경입니다
이에 어구를 잘 버릴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를 조성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지속적 자원이용을 위한 생태계 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량 제한이 없는 경우
 : 제한이 없는 경우는 클린하우스에 그냥 버리면 됩니다.
2. 어구량 제한이 있는 경우(아래 참조)
 : 제한이 있는 경우는 어구를 정해진 양 보다 많이 부설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구 재구매 시 어구를 클린하우스에 버린 증빙자료가 있을 시 선구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구 대량부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ex) 소량 폐기 시 어업인에게 제공된 전자어업허가증을 활용하여 바코드를 찍으면 영수증이 발행,
    대량의 경우 미리 신청하여 행정관청에서 영수증을 발행한다
    그 영수증을 소지하여야만 선구점에서 어구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후 선구점 판매내역과 영수증을 교차 확인하여 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한다
차후 제도가 안정되었을 경우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약국 공적마스크판매시 활용됬던 DUR시스템 같은)
행정관청-선구점사이의 맹점이 없도록 하여 어구량를 수산업법에 맞게 사용할 수있도록 한다   

- 아래 -
근해자망
-20톤*미만 : 1만 2천미터 (동해안 : 11/1~5/30, 3만 5천미터),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20톤이상~40톤미만 : 1만 4천미터 (동해안 : 11/1~5/30, 4만5천미터). 어선에는 4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40톤이상 : 1만 6천미터 (동해안 : 11/1~5/30, 7만미터). 어선에는 5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어선의 규모를 말함

근해 장어통발어업
-8톤*이상~20톤미만 : 통발개수 3200개
-20톤이상 40톤미만 : 통발개수 7천개
-40톤이상 :통발개수 1만개
*어선의 규모를 말함

근해 문어단지어업
-8톤*이상 : 단지의 개수 2만 4천개
*어선의 규모를 말함

근해 통발어업
-8톤이상~20톤미만 : 통발개수 2500개(동해안 : 4천개)
-20톤이상~40톤미만 : 통발개수 3500개(동해안 : 5500개)
-40톤이상 : 통발개수 5천개(동해안 : 7천개)

연안통발어업
-통발개수 2500개(동해안 : 4천개)
-장어를 포획하려는 경우 3200개
-시도의 고시에 따라 어구량이 상이할 수 있음

연안자망어업
-뻗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1만 2천미터  (동해안 : 11/1~5/30, 3만 5천미터),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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