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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2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19신고앱 서비스 관련, 행정제도 및 공공서비스 개선 제안
<행정제도·공공서비스 개선 제안>
○ 제안요지
  - 구조대상자가 요청한 소방차량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119신고앱(APP) 개선 및 활성화

  -  소방차량(구급차 포함)의 예상도착 시간, 경로 등을 알수 있어 국민 편의 및 실용적이고 투명한 소방서비스 제공확대
    *  카카오모빌리티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 T 어플과 유사기능 추가

○ 개선 제안 

  -  119신고앱을 통한 신고 후 요청한 소방차량(구급차 포함)에 대한 예상도착 시간, 경로, 출동대원 연락처 등 구조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추가 개선*
   * 카카오 T 어플 기능 중 국민 편의를 위한 119신고앱 필요부분 적용

기대 효과
  -  (직접적인 구조대상자) 예상 도착시간을 실시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안심) 제고
  -  (간접적인 구조대상자) 가족, 주변인 또는 타 지역(또는 다른 곳)에서 제3자가 신고하게 되는 경우 소방차량의 이동(이송)경로, 도착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안심) 및 소방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소방) 국민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소방가치 실현 및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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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정연가를 나눠쓸수 있는 휴가 제도 마련

국민, 관련기관 등과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갖고자 합니다.
<생각 취지>
1. 개개인이 사유에 의하여 연가 등을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필요에 따라 휴직으로 전환사유 발생
  - 공무원 법정연가 부족(연가 미리 사용 초과), 병가(일반, 공무상) 사용 초과 등
   
(사례1) 성년인 자녀가 질병 투병 후 사망(그 간 병간호를 위해 연가 등 모두 소진), 특별휴가(3) 뿐인 경우
  
(사례2) 근무중 암으로 투병하여 연가와 일반병가(60) 모두 소진되어 질병휴직 뿐인 경우
 
2. 투병중인 공무원이 장기 휴직을 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가능
 
- 질병휴직은 현행 제도상 부득이 2년을 사용시 급여를 170%, 1~250% 지급

<생각 검토>

1.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암 진단으로 투병 등) 발생 시 자율적 연가를 나눠쓸수 있도록 제도개선, 연가 활용
   
, 본인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2. 자체 심의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
  - 제도에 대한 강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자체심의), 시스템 상 자율적 연가 나눠쓰기 실시
3. 개인별 연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연가보상비 등 예산 절감 예상)
  개인별 연가보상비 문제, 청탁금지법 관련성(1일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등 유연한 검토 요구

<기대 효과>
1. 휴가제도 실시방법 확대(연가 나눠쓰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의 연속적인 휴가 보장
  - 불치병(암 등) 등 치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공무원 기본복지 향상
2. 다양한 방법의 휴가 실시로 개개인의 활용폭 확대 및 일, 가정의 양립 지원


 

총1명 참여
국민들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를 방문한다면 무엇을 듣고, 보고, 체험하고 싶을까요?

국민(기관, 단체 포함)이 저희 기관을 어떤 목적으로 방문을 원하는지? 국민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그 간 방문(요청) 시 소방안전체험 등 재능기부 훈련 등 시연(시범)
   - 재난현장살아남기, 항공승무원 안전체험, 안전한 학교 만들기, 구조견 사육관리 등 프로그램 재능기부
   - 인명구조훈련 분야별 시연 및 종합훈련 시범, 인명구조견 운용 시범, 첨단장비(차량) 운용 시연 등

국민(기관, 단체 포함)의 생각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저희 기관의 인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 중앙119구조본부란?     **홈페이지 방문) : http:/www. rescue. go.kr
  - 중앙119구조본부에서는 국내외 대형재난(특수사고 등) 대응 및 지원  * 해외 재난시 국제구조팀 파견
  - 소속 직원은 426명이며 본부 5개부서(인명구조견센터 포함), 4개 특수구조대, 7개 화학구조센터 운영
    * 인명구조견센터(대구) : 인명구조견 양성 및 보급(중앙, 전국 시도소방본부)
    * 4개 특수구조대(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강원권) : 육상 및 항공구조구급 소방활동
    * 7개 화학구조센터(전국 국가산단내 / 시흥, 구미, 울산, 익산, 여수, 서산, 충주) : 화학사고 등 소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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