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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학 신입생 충원율 허위·조작 예방을 위한 국민생각 청취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 신입생 충원율 관련 제도개선안에 반영 및 국민 참여의견을 교육부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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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등 대학교원 채용절차 상의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채용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절차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인식이 확산되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 채용과정에서 편견의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을 제거하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
 
그런데 국공립대학 등 일부 대학교는 교수 채용 시 여전히 채용지원서에 인적정보를 포함하거나 채용이 완료된 후에도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아 불만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학교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비리 등 관련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대학교는 교수채용 시 임용지원서에 가족사항추천자’, ‘지도교수등을 필수 기재
   하도록 하고 있어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함

   (’19.6,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사례)
 
이에, 교수 등 대학교원 채용 시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세요.
 

총80명 참여
「대학 신입생 충원율」 허위·조작,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정부는 ‘15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18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기본역량을 진단하고, 재정지원과 역량이 부족한 대학은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15월부터 7월까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내년 진단에서는 지표 중 정원 대비 신입생 비율인 신입생 충원율배점을 종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3개의 지표 중 배점이 가장 큰 '신입생 충원율'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입학생수를 늘리거나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수입과 직결되는 정원을 줄이기보다 입학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충원율을 높이려는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등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하여 허위로 입학생을 충원하고 등록금까지 대납한 후 자퇴 처리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대학당 2147억 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신입생 충원율을 허위로 높인 경우 자퇴로 인한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충원율 및 중도탈락률 등은 모두 대학공시정보 항목으로 대학알리미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조작한 사실은 내부고발을 통한 감사가 아니고서는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대학 진단 시에도 매년 4.1일 기준으로 정원 대비 등록된 입학생 비율을 평가할 뿐 별다른 예방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신입생 충원율 지표를 진단할 때 허위조작을 방지하거나 미리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총40명 참여
군(軍)미필 남성의 불공정한 손해배상 개선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피해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일실이익)도 포함됩니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 취업가능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미필인 남성의 경우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취업가능기간은 일반적으로 만19세부터 65세까지로 계산되지만, 미성년 남성은 뚜렷한 사유가 없는 한 약 2년의
군복무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남성의 취업가능기간은 만21세부터 65세까지로 계산하여 결국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미성년 여성의 손해배상액과 비교하면 약 2,800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현행 자동차보험약관 기준)
  ■ 남성 : 21~65세까지 일용임금(270만원) 인정
  ■ 여성 : 19~65세까지 일용임금(270만원) 인정
   ※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 등 실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임금을 월 소득으로 인정

또한 국가배상에서는 20194월부터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대신 군인봉급('20년 기준 이병월급 40만원)
반영하기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불이익한 처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남성: 19~21세까지는 군인봉급(40만원), 21~65세까지 일용임금(270만원)
  ■ 여성: 19~65세까지 일용임금(270만원)
   ※ 대체복무 형태의 산업기능요원은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일반근로자의 급여와 동일
   ※ 직업이 있는 성인일 경우 손해배상 시 평균 월급여액을 월 소득으로 인정

군복무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시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거나
해당 기간의 월 소득으로 군인봉급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을 추첨(30)하여 커피상품권
(5천원)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기간 : 2020. 3. 30.() ~ 4. 8.()

 

총33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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