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등 대학교원 채용절차 상의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채용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절차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인식이 확산되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 : 채용과정에서 편견의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을 제거하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
그런데 국‧공립대학 등 일부 대학교는 교수 채용 시 여전히 채용지원서에 인적정보를 포함하거나 채용이 완료된 후에도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아 불만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학교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비리 등 관련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대학교는 교수채용 시 임용지원서에 ‘가족사항’ 및 ‘추천자’, ‘지도교수’ 등을 필수 기재
하도록 하고 있어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함
(’19.6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사례) |
이에, 교수 등 대학교원 채용 시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