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전자어업허가증 등의 모바일 전자문서 발급
최근 어선 선장이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를 집에 두고 오거나 소유 선박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수협 등에 증서원본을 제출하고 조업하러 출항하는 등의 이유로 증서 미비치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이유로 어민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 어선법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도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어선법 제29조(검서증서 등의 비치)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어선법 제5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박소유자 및 선장에게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전자어업허가증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QR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업감독공무원이 불법어업지도 단속 차 어선 승선조사 시 선장은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모바일을 통하여 전자 증서 혹은 QR 코드를 제시합니다.
어업감독공무원은 모바일로 확임함으로서 위와 같은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종이증서들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될 염려를 줄여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전자 문서를 도용 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바일QR코드를 발급하여 선장 혹은 선주 본인 외에 사용 할 수 없도록 합니다.
※ 모바일QR코드는 한 번 인증 될 때 마다 모양이 변함.
이는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편의를 확대 할 수 있습니다.
종이 문서의 경우,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조회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전자문서의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진위여부 판별을 즉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시하는 행정활동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또 어업인들을 위한 제도로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