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 설치 기준 마련

□ 복잡한 행정절차 , 정책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1. 「소방시설법」에 따라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등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 해야함을 알고 있으셨나요?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외 필요한 장애인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