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제정안
□ (추진배경)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의 공공부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
(‘20.10.1 시행)함에 따라 조달청이 운영할 유통플랫폼의 운영규정 마련 필요
* 스마트 오피스 등과 같이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들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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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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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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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등록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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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스템
등록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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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플랫폼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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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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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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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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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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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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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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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계약 Track 신설) 전문위원회 심사 → 목록 작성 → 계약
◇ (계약방식)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 카탈로그계약*(조달사업법시행령)
*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
□ (제정방향)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 제정
□ (기대효과)
-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업무처리규정 마련으로
원활한 계약 이행, 분쟁 예방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 확대 유도
-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적기 공급 → 공공부문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