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병 및 임종 전 환자가 헤어진 가족을 찾기를 희망하나 행정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신청인의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청인은 가족없이 사망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사망 전에 만남을 희망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상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업무지침 필요 |
□ 현황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의 연락을 두절했던 다수의 어르신들은 임종이 가까워지는 시점 또는 장기투병으로 회생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을 만나 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싶으나 가족의 소재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매우 안타까워하는 상황
□ 문제점
1. 경찰서에서의 헤어진가족찾기 대상이 아닌 경우는 경찰서,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주민번호 조회를 통한 신청인의 소식을 전할 근거 없음(장기투병 및 임종 전 환자의 가족찾기는 헤어진 가족찾기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2. “연락두절 가족찾기”를 요청하나 불가하여 또 다른 불만민원 발생 우려
□ 개선방안
1. 장기투병 및 임종 전 환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1항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근거하여 피신청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신청자의 연락처를 피신청자에게 안내(이 부분은 민원 신청시 신청자로부터 사전동의)
2.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의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사후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여부 파악 및 연락을 취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적극적인 업무 처리 필요
3. 접수 대상 민원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두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확대 적용을 줄일 수 있음
□ 기대효과
장기투병 및 임종 전 환자가 신청하고, 피신청자의 동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민원인들의 가족 간의 묵은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 행복지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