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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1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보내주신 의견은 2021년 감사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자체감사활동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좋은 의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2021년 감사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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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자체 감사부서가 수행해야할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①적당편의, ②업무해태, ③탁상행정, ④관중심 행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행정을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국가 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줄 우려가 높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①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말함
②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를 의미
③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④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따라서,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기관 내부 감시자로서 감사부서가 수행해야할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2명 참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방위사업청 사업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활동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사업참여 업체의 부정당 행위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저희 방위사업청에서는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를 위한 첨단전력 증강을 위해 2025년 까지 약 100.1조원의 방위력개선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 신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산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처럼 방위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더 청렴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서 수행해야할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 사업감사담당관실에서 수행해야할 역할은 무엇인지, 향후 어떤 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지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향후 감사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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