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자체 감사부서가 수행해야할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①적당편의, ②업무해태, ③탁상행정, ④관중심 행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행정을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국가 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줄 우려가 높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①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말함
②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를 의미
③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④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따라서,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기관 내부 감시자로서 감사부서가 수행해야할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