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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2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목 : 복무경력 인정 관련 국민생각함 토론 결과 보고

□ 배경
사회복지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성실 복무 유도
 
설문 개요
주 제 : 사회복무요원 복무경력 인정방안
실시기간/참여인원 : ’20.8.26.~9.9./ 102
 
설문 결과 / 주요 의견
사회복무경력을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으로 인정*
      * 복지부 선정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이수 필수

         - ’20년 실습기관(전국 5,842) 중 복무기관 3,784곳 일치(64.8% 해당)
    - 다른 복무분야와의 형평성 고려 필요
   
-
복무성실도 평가·검증 등 정확한 인정기준 필요
   
- 현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복무관리 방안 제시 필요
    - 경력증명서 발급방안 마련 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시 가점 부여
    - 군가산점제도가 없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향후 계획
토론 의견수렴 결과 등록(국민생각함) : ’20. 9월 중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협회 등 기관 협의 추진
 
0/1000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 복무경력 인정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 복무경력 인정 방안)


사회복무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이행자로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복무제도의 기본방향은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수발 등 일반국민이 취업을 기피하거나 시장을 통한 인력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연구결과 복무기관 난이도가 높은 사회복무분야 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 결과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될 수 있도록 설득 논리 및 예상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10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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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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