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결혼축하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주군에서는 20. 7. 1. 이후 관내 혼인신고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등 청년층 인구 유입과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많은 분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또한 완주군 인구 증가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상이 6개월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 로부터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이상~만49세이하 신혼부부(재혼 포함)
■ 지원내용
- 세대당 총 5백만원, 4년간 5회 분할지급(지역상품권으로 지급)
.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후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후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후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4년 경과후 : 100만원
■ 지원조건
- 1회 지급이 원칙, 재혼이상의 경우에는 부부중 기 지원받은 사람이 없을 경우
전액을 지급하고 기 지원받은자가 1명 있을 경우 반액만 지급
- 배우자 동의를 얻은 부부중 1명에게 지급
- 분할 지급당시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만 지급 가능
- 결혼축하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관외 전출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 이후 지급 불가
- 완주군에서 유사한 결혼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 불가
(예: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등)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