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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0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매장문화재! 공공재의 가치를 국민 모두에게 돌려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개정, 소규모 국비지원, 민간 지표조사 지원 등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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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내가 개발하려는 땅에 매장문화재가 묻혀있다면?

내가 개발하려는 땅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이전에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을 하지 못하고 보존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발전에 시스템을 통해 토지 내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표조사 및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며
  - 보존유적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중단된 개인토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등 
  -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가치를 국민 모두에게 돌려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변화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멉니다.
  - 문화재청에서는 유존지역 관리체계 고도화,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추진과제를 통해서
  - 공공재의 가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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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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