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ㅇ 내가 개발하려는 땅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이전에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을 하지 못하고 보존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ㅇ 법률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발전에 시스템을 통해 토지 내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표조사 및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며 - 보존유적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중단된 개인토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등 -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재의 가치를 국민 모두에게 돌려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변화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멉니다. - 문화재청에서는 유존지역 관리체계 고도화,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추진과제를 통해서 - 공공재의 가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