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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초구에서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아빠육아휴직금 외에
서초구 자체에서 육아휴직기간 1년 동안 제공하는
육아휴직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아빠가 휴직을 하는 경우
1년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조건 부문의
장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기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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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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