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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1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군산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저희 군산해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관련해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의 선정은 경미범죄사건 중 범행동기, 반성여부, 범죄경력, 신체상/신분상/연령상 참작 사유 유무 등 첨부파일과 같이 다양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19세 미만을 말한다)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범
2. 선박불법개조, 음주운항, 과적·과승 등 안전저해 행위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사람
3. 통고처분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 된 사람

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해양경찰청훈령 제187호(2020. 8. 10. 제정) "해양경찰청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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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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