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복자연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모읍니다
고복자연공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리, 용암리 일원(1.95㎢)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1.17. 자연공원(자연공원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에서는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위해 '08년부터 ‘22년 까지
약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변관찰로, 갈대습지원, 연꽃식물원, 생태주차장, 방문자센터, 생태광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라는 법률적 정의가 있습니다.
현재 고복자연공원에 대하여 법률상 자연공원으로써의 정의가 적용되는 공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 자연공원으로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 자연공원 해제는 자연공원으로써의 가치가 부족하고, 자연공원을 해제하더라고 용도지역 세분화를 통해 난개발의 방지가 가능하며, 사유재산 침해를 해소할 수 있고, 더불어 자율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며,
- 자연공원 존치는 자연이 한번 훼손되면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자연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 고복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59,274㎡)의 개발방식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해관계가 얽혀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수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집단시설지구 :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놓기에 알맞은 지역으로 호텔, 휴게소,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이와 관련하여,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