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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0년 06월 1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발전방안 모색
□ 토론 개요
 ❍ 주제 :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발전방안 모색
 ❍ 방법 :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공개 토론
 ❍ 참여자 : 35
 ❍ 참여기간 : 2020. 6. 15 7. 14 (1개월)


□ 토론 내용
 ❍ (제도 개선) 해외파견 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① 해외진출 국내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으로 한정(20%)
  ② 해외 산림기업 중 재외동포가 운영하는 한상기업까지 확대(34.3%)
  ③ 모든 해외 산림기업까지 확대(40%)
  ④ 기타 의견(5.7%)
   - 동남아 지역 외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 필요
   - 현장에서 인턴을 지원·교육·관리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 기업
   - 급여 향상 및 정규직 보장이 확실한 기업
 
 ❍ (지원 확대) 국내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체재비 지원 규모 확대
  ① 찬성(60%)
   - 근무지 생활수준(주거비, 생활비)을 반영한 현실적인 체재비 책정이 필요
   - 개도국의 경우에도 안전·위생상의 문제로 체감 물가가 저렴하지 않음
   - 기본 근로임금(최저인건비) 보장은 필수이고, 향후 급여 인상도 필요
   - 다양한 인재들의 참여도, 인턴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② 반대(34.3%)
   - 최저인건비도 너무 적음(주거비 지원, 소득분위에 따른 추가지원 필요 등)
   - 파견국가별 경제·생활수준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도국의 경우 체재비가 파견국가의 인건비 수준보다 훨씬 높음
   - 기업에 부담이 됨, 세금 낭비임
  ③ 기타(5.7%)
   - 최저인건비 수준 이상으로 최대한 지원해줘야 함
 
 ❍ (교육 훈련) 사전·사후 교육프로그램 개편 및 강화 방안
  - 인턴 프로그램을 수료한 인재들에게 네트워킹 기회(1년에 1)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설 (·후배 간 커뮤니티 구성, 취업 성공 선배와의 만남, 멘토링 등) * 다수의 의견
  - 해외산림자원개발 유관기관과의 취업 매칭 등 실질적 취업연계 프로그램 개설
  - 해외기업, 국제기구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분야의 다양한 진로 모색 프로그램 개설
  - 재학생, 산림과학고 등을 위한 취업 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설
  - 정형화된 교육프로그램보다 현장을 경험한 인턴들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 개설
 
 ❍ (기타 의견)
  - 선발 인원 확대, 참여 대상자의 기준 완화(전공 확대)
  - 단기체험형(1~2개월)이나 해외기술교육 기회 제공
  - 선진국 위주 파견, 임산물 제조기업 등 다양한 해외기업 파견
  - 관련 공공기관 취업시 가점 부여, 경력인정(근로계약) 필요


□ 시사점
 ❍ 제도 개선,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 모색 필요
 ❍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해외파견 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필요
 ❍ 사업 내실화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재비 지원 규모 현실화 필요
 ❍ 인턴 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사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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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발전방안 마련

토론개요
o 주 제 :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발전방안 마련
o 방 법 :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공개 토론
o 기 간 : ’22. 11. 7. 11. 16.(10일간)
 
토론배경
 
o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으로 해외산림개발사업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촉진을 위해 ’09년부터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파견 중
- (’22) 16명 계획 / 15명 선발·파견(직무연계형 8, 현장체험형 7)
- (지원내용) 체재비는 최저임금 기준 급지별 차등 지급, 항공료 등 파견준비비 실비
* 직무연계형(10개월) : 기업의 채용 실수요를 고려한 취업연계 목적의 유형
* 현장체험형(3개월) : 국제기구 근무 등 글로벌 역량강화에 중점

o ‘해외산림청년인재 운영지침에 따라 최종 선발된 해외산림 청년인재와 파견 기업 및 국제기구간 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
* 협약내용 : 체제비 등 지원사항, 업무 수행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등
 
o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

· 별도의 통보 없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 고의로 주어진 업무에 태만하거나 기업 및 국제기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경우
· 파견 기간 중 불법,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현지체류가 불가능한 경우
· 기업 및 국제기구의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
 
o 사업 참여자의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하는 동안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토론내용
 
o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o 기타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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