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업은 신속하게 규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업종은 규제를 완화하는 화재위험평가 운영
□ 추진배경
ㅇ 시대변화에 따라 다중이용업*은 증가했으며, 건축 환경변화, 업종별 특성 변화, 화재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해제 등 정책전환도 필요
*‘07년 3월 시행, 최초 19개 업종(17만7천개소) -> 현재 23개 업종(17만9천개소)
ㅇ 위험성이 높은 신종업종은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업종 또는 업소는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방향
ㅇ 화재위험평가관련 법령개정 추진 「제도개선」
=> 신종 업종의 정의, 위험평가 대상 재정립, 다중이용업 지정해제 근거 마련, 화재위험유발지수 등급 환산표 개정 등
ㅇ 기존 다중이용업종은 평가를 통해 지정해제 등 「규제완화」
=> (평가절차) ① 업종별 고유위험성 평가 → ② 업소별 공간+건축물 평가 → ③ 같은 업종 내 A등급과 D‧E등급 영업소의 평가결과 분석
=> (결과활용) 일정한 조건(A등급 이상 영업장의 공통사항)을 갖춘 영업장은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완화, 업종‧업소별 다중이용업소 지정해제 등
※ (1단계) 업종별 해제 또는 업종 + 제외조건 → (2단계) 업소별 해제(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다중이용업소 제외)
ㅇ 위험성이 있는 신종 업종에 대해 화재위험평가 실시 「규제강화」
=> (평가절차) ① 평가대상 신종 업종 선택(언론보도, 관계행정기관 요청, 해외사례 등) → ② 업종별 고유위험성 평가 → ③ D‧E등급 업종 분석
=> (결과활용)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