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및 각 도 소방학교 소방차량 기본교육 안건
□ 교육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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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차량(펌프·물탱크·구조·구급차)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 |
해하고 기본적인 운전・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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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운영 |
ㅇ신임 소방공무원 교육 과정에서 기본차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1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
을 확보하여 충분한 실습기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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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훈련내용) 5t 이상 중형펌프차를 기본으로 주행・조작훈련 시행하되, 훈련대상자가 소속된 |
부서의 보직에 따라 기본 차량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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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훈련방법) 선임 운전자를 멘토로 지정하고 출동 복귀 등 비 긴급출동, 교육훈련 시간 등을 |
활용하여 소방서 OJT 훈련 추진 |
# 공설운동장 주차장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운전코스 장내 연습 후 도로주행 실시 |
# 도로주행 연습은 1일 최대 20km까지 인정하며, 교통체증 등으로 주행시간이 30분 초과 |
시 10km를 주행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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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평가・수료관리) 기본차량 운전연습을 현행대로 600km 시행하되, 300Km 이상자에 대하여 |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80점 이상 취득 시에는 조기 수료 처리 |
임용 후 각 소방서에서 신규 임용자들 소방차량 기본교육 보다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중앙소방학교 및 각 도 소방학교에서 소방차량 기본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