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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0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알림(2020년 6월 11일 시행)
◇ 개정이유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익의 사용 및 매각수익의 재투자에 대한 비율을 완화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의4제2항 신설)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등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 등 완화(제4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제44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 공공시설의 건설 등에 사용해야 하는 분양수익의 비율을 종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함.
    2)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매각수익의 비율을 종전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함.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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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알림(2020년 6월 11일 시행)

◇ 개정이유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익의 사용 및 매각수익의 재투자에 대한 비율을 완화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의4제2항 신설)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등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 등 완화(제4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제44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 공공시설의 건설 등에 사용해야 하는 분양수익의 비율을 종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함.
    2)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매각수익의 비율을 종전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함.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응원합니다.
 

총0명 참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알림(2020년 6월 11일 시행)

◇ 개정이유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익의 사용 및 매각수익의 재투자에 대한 비율을 완화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의4제2항 신설)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등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 등 완화(제4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제44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 공공시설의 건설 등에 사용해야 하는 분양수익의 비율을 종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함.
    2)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매각수익의 비율을 종전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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